주택청약저축이란?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25.7평 이하의 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 약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저축 제도이며, 가입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. 납입방식 및 가입/선택 조건 -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이 기본 - 저축잔액이 1500만원 이하일 50만원을 초과하여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- 가입일로 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, 1년 미만 연1%, 1~2년은 연 1.5%, 2년 이상은 연 2%의 금리를 적용 청약 순위 산정 -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-수도권 외의 지역은 6~12개월 범위에서 시,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. -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