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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 알아보기, 주택의 종류, 납입방식, 청약 순위

lbaku89 2020. 9. 13. 02:22

주택청약저축이란?

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25.7평 이하의 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 약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저축 제도이며, 가입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.

 

납입방식 및 가입/선택 조건

-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이 기본 

- 저축잔액이 1500만원 이하일 50만원을 초과하여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

- 가입일로 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, 1년 미만 연1%, 1~2년은 연 1.5%, 2년 이상은 연 2%의 금리를 적용

 

청약 순위 산정 

-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 

-수도권 외의 지역은 6~12개월 범위에서 시,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.

-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, 농협, 기업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에서만 취급 

 

국민주택이란 ? 

국가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비영리 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  1호당 25.7125평(85m^2) 이하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일 경우 30.855평(10m^2) ) 이하인 주택

-> 한마디로 국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공급을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을 의미

-> 이는 영리목적을 위해 지어지는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걸 의미한다.

 

국민주택의 청약자격

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에

1.주택공급지역에 거주

2.무주택세대주

3.청약자들 중 순위를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.

 

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

1. 단독주택일 경우 : 지하실,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·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

2.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(다만,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,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)

 

주택의 종류

-단독주택(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물권으로 각 호수별로 매매가 불가능 )

 단독주택의 종류 : 1. 단독주택  2. 다중주택  3. 다가구 주택 

  1.단독주택  ( 우리가 흔히 아는 회장들이 사는집 , 한 가구가 살고 있다 ) 

  2.다중주택 ( 기숙사 형태의 건물 ,화장실, 샤워실, 공동취사실 가능 ) 

  3.다가구주택 ( 원룸이 여러 호수 있는 주택을 생각하면 된다, 세대별로 분양, 매매를 할 수 없는 주택 )

 

-공동주택 ( 하나의 건물에 세대별로 매매가 가능, 즉 여러 물권이 존재 )

 공동주택의 종류 : 1.아파트 2.연립주택 3.다세대주택 

   1.아파트 

   2.연립주택 ( 층수가 높지 않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되며, 보통 고급빌라로 불러진다, 4층이아 이며 건물 바닥면적이 200평 초과이다.)

   3.다세대주택 ( 보통 빌라라고 불러지며, 면적이 작은 연립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, 4층이하 이며 건물 바닥면적이 200평 이하이다. )